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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前 직원, 특허유출 대가 100만불…자녀 유학비·보증금 반환금으로 가장

무명의 더쿠 | 09:50 | 조회 수 1200
삼성전자 IP센터의 전 수석엔지니어가 특허기밀을 유출해 거액을 수수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녀 유학비와 보증금 반환금인 것처럼 꾸민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익명 제보를 계기로 삼성전자 경영진단팀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경영진단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외환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특허기밀 유출 대가로 받은 100만달러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이를 자녀의 프랑스 대학 학비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등 정상적인 자금 흐름인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흘 뒤인 7일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환 입금(예치)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통화를 유로화로 기재하고 외화금액 25만8683.44유로(원화 약 3억4669만원), 환율 1340.23원을 적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1일~2022년 2월28일'로 기재하면서도, 일자란에는 '2022년 1월5일'이라고 적었다. 발급 확인란에는 A씨의 배우자 명의 도장을 날인했으며, A씨는 이처럼 위조된 서류를 감사팀 회의실에서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금을 자녀의 프랑스 소재 대학교 학비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지난달 2일 배임수재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달 9일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첫 공판(이재욱 부장판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인 만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67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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