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일 “가짜 석유 제품을 불법유통한 주유소 5곳, 석유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1월1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 석유 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했다.
덤프트럭에는 석유 이동판매 차량으로 연료인 경유를 판매할 수 없는데, ㄱ주유소는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팔다가 적발됐다. 다른 주유소들도 굴착기·로더 등 건설사업장 장비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는 서로 거래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거래해서 무자료 석유 제품을 유통한 업체도 적발됐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장비에 경유와 등유를 섞은 석유 제품을 주입하면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대기오염을 가중한다. 또 시동 꺼짐 등 고장을 일으킨다. 하지만 주입 즉시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석유 제품을 넣어도 알아채기 어렵다.
경남도 사회재난과 담당자는 “골재채취장 등 석유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사업장과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는데, 도중에 미-이란 전쟁이 터져서 단속을 강화했다”라며 “석유 제품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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