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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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 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 임기는 2년 단임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 기능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과의 협의 및 지원,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국가 소송 수행,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 외 사항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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