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부산 일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불법 굿즈로 제작된 상품은 문구류·키링·티셔츠·포토카드 등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고 한다.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JYP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K-팝의 본거지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의 K-팝 팬들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정품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우리 연예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피해를 방지하고 한류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지재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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