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의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교사가 독감에 걸렸는데도 3일 동안 출근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2주 뒤 숨졌다. 유치원 쪽은 이런 경우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가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이 눈치를 보는 것도 현실이라, 휴식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ㄱ씨는 지난 1월27일 비(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14일 새벽 3시15분께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그런데 ㄱ씨는 독감 판정을 받고도 1월30일까지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30일 오후 2시께 조퇴를 한 ㄱ씨는 다음날인 31일 입원했고,
그날 오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 폐손상, 연부조직 감염,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인으로 적혔다.
이와 관련해 한 수도권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형 독감에 걸리면 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이때 여러 합병증 중 하나로 연쇄알균 독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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