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착용한 채 3년간 13차례 무단 외출…판결문 살펴보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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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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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40대 남성 김 모 씨.
김 씨는 앞서 지난 2013년에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는데 동시에 술 섭취·야간 외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MBN이 김 씨의 과거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상습적으로 제한 조치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017년 두 차례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위반은 계속됐습니다.
2018년엔 7차례, 19년엔 4차례 외출 제한을 어기면서 3년 동안 13번이나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해 명령한 주기적인 전문의 진료도 2017년 한 해에만 12번 거부했습니다.

음주 제한 조치도 3차례 위반했는데 결국 김 씨는 이같은 위반 행위와 무면허 운전, 성매매 알선 미수 등 혐의로 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의 옥살이 후에도 김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외출제한 위반, 음주 난동 등으로 2차례 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처럼 2013부터 이어진 수많은 범죄 전력에도 적절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4일 끔찍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