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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형량 가중 때마다 불복…‘옥중 포상’ 조주빈 감빵생활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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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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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성교육 우수자로 선정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남발하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위헌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판결 불복을 이어왔으나 번번이 기각당했다. 조 씨는 국가배상소송과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정작 소송비용은 유예해달라는 신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https://img.theqoo.net/IqJlXM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47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씨가 교도소에서 지난 2월 교육우수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조주빈 블로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47년 4개월 형을 선고받은 조 씨가 최근 교도소에서 교육우수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0일 블로그에 “수감 중이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3주간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장에는 조 씨가 집중인성교육을 충실히 이수해 교육생들의 모범이 됐다고 기재돼 있다.


조 씨는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건 아니고 3주 동안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점을 치하하는 차원이다. 모든 교육생이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도 안겨주는 ‘제대로 된 상’인지라 자랑할 만은 하다”며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 당부해뒀다. 상을 탄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소자들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와 응원을 담은 롤링페이퍼 사진도 첨부했다. 


#조씨 주장 법리적 근거 없어


정말 조 씨는 스스로 의기양양할 만큼 모범 수형자였을까. 취재 결과, 실제 수형 기록에 나타난 조 씨의 모습은 반성이나 모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지난 5년간 감형을 목적으로 확정 판결에 불복하며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6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미성년자 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조 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불과 4개월 사이에 3건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조 씨는 자신이 받은 47년형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이렇다. 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서 절반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 유기징역 기본 상한이 30년임을 고려하면 경합범 가중 시 최고 형량은 45년이 되는데, 자신은 최종 47년 4개월을 받았으므로 사법부가 법령을 위반해 형량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조 씨는 블로그에서도 “판사가 기본적인 법리도 모른다”거나 “사건을 조작한 게 드러날 것 같아 억지를 부리는 나쁜 습관이 있다”며 재판부를 비난해왔다.


법리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법리가 조 씨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법상 경합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판 중인 여러 죄를 한꺼번에 다루는 ‘전단 경합범’과 판결이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추가 기소되는 ‘후단 경합범’이다. 조 씨가 주장하는 45년 상한은 전단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조 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형법 제39조엔 판결이 확정된 뒤 추가 기소된 범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확정형과 새로운 형량의 합계가 반드시 45년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은 법률상 없다.


본안 재판부 역시 조 씨 주장이 법리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을 감안해서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 범죄집단조직죄와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씨 주장대로 여러 죄를 한 번에 다뤘을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 총합에 형법 제38조의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조 씨가 제기한 3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한 같은 날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감시 부당" 국가배상소송도


위헌제청 신청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앞선 2024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자 처벌 근거인 형법 제298조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해당 조항의 ‘폭행·협박’과 ‘추행’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폭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합의해도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이미 10년여 전에 폐지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었다. 형법은 제정 당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2012년에 해당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추행’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선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피해는 치명적”이라며 처벌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


조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불복했다. 헌법소원 제기 당시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위헌제청을 신청했을 땐 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져 42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때였다. 여죄가 드러나 형량이 늘어날 때마다 소송으로 맞선 셈이다.


그는 교도소 내 처우를 문제 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2025년 9월에는 교도소 내 CCTV 감시·녹화가 부당하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처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각하했으나 조 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높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 제기에 필요한 돈은 소송구조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조 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 차례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이 중 일부가 인용됐다.


한편 조 씨는 스스로 '헌법 강사'라 칭하며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려왔다. ‘경합범 삼타특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강의 형식으로 풀어냈다. 그는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판사가 그 외의 다른 걸 정당하게 평가했을 리 없다”며 “사법부를 향해 ‘조주빈의 말이 더 옳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선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블로그 활동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금도 고통 속에 숨죽여 울고 있을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향한 잔인한 2차 가해이자 우리 사회의 상식과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플랫폼 운영사인 AXZ는 3월 9일 오후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조 씨의 블로그를 차단했다. 조 씨는 대리인을 통해 블로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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