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18일 오전 1시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이달 8일 A 씨 등에게 경고하고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고등학교는 이달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면서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이달 8일 A 씨 등에게 경고하고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고등학교는 이달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면서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문제의 경우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60318/13355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