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방탄소년단 측은 넷플릭스 중계와 음반 발매 등으로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거두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6500명의 경찰력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력의 초과 비용을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3000명 이상 관람 공연은 공연비용의 1.2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하지만, 이는 민간 경호 인력 등에 국한될 뿐 국가 공권력 투입 비용과는 무관하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이를 입법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독일 바이에른(Bayern)주의 경우, 평시에 통상적으로 투입되는 경찰력을 초과하여 투입된 비용은 영리 목적의 행사 주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결국 이번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은 전 세계적인 문화 행사라는 화려한 이면 뒤에, 민간 수익 행사에 공공 비용이 무한정 투입되어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남기게 됐다.
현행법상 경찰의 출동은 합법적이고 필수적이지만, 그 거대한 청구서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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