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667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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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사무소는 지난 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횡성군 A 업체를 합동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총 49명을 적발했다.
춘천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열린 '강원지역 계절근로자 관계기관 특별 점검 회의'에서 "A 업체가 계절근로자에 농가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해 계절근로자가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외국인 49명은 베트남 국적 43명, 태국 국적 6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단기 방문, 친척방문, 계절근로자, 사증 면제 자격 등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단속에 적발된 인물 중에는 계절근로자 자격 외국인 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강원과 전라남도에 있는 농가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입국했으나 농가를 무단이탈한 뒤 A 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을 불법 고용한 A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통고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춘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이를 악용한 불법 고용 행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훼손하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