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 3년으로 줄이고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6% 또는 12% 매칭해 지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장기 가입 부담을 덜었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게 책정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상품은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은 중도 해지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은 줄이면서도 적정 수준의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청년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안정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일반형 정부 기여금 6%를 더하면 1908만원, 우대형 지원율 12%를 적용하면 2016만원이 된다. 연 5%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제 적용 금리는 참여 은행이 확정된 뒤 정해진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