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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늦추고, 다른 아이 데려가 살아있는 척 연기···6년간 은폐된 세 살배기의 죽음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2736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친모는 초등학교 입학 연기 제도를 악용하고, 다른 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며 6년여간 딸의 죽음을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신 유기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학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연인 관계로 아이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겨왔다. 그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도래한 2024년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악용해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감췄다.

입학연기는 만 6세에 도달한 아동의 입학을 1년 연기하는 제도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C양을 살해한 사실을 감추는데 악용될 수 있었다.

이후 올해 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1월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예비소집일에 출석했다. 예비소집일에 결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 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달 3일 열린 입학식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에선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는 다음날인 지난 4일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 난 12일에는 다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는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이가 일주일 간 결석하면 경찰에 의심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면 3일만에 신고가 이뤄졌다”라며 “학교 측의 대처가 늦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아이들은 성인처럼 신분증이 없어 사실상 부모가 아이의 신원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부모가 작정하고 속이면 학교에서는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3181559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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