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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50억 유산 내놔” 40년 전 떠난 엄마... 동생 죽자 찾아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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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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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5264?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세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동생과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는 재혼한 뒤 두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자매는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공장 노동, 마트 계산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후 자매가 함께 만든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회사를 대기업에 300억원에 매각했고, 두 사람은 각각 150억원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한 달 전 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생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 장례 이후 A씨 앞에 나타난 친모는 “내가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40년 동안 어머니 생사조차 몰랐다”며 “동생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다.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면서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150억원을 함께 일궜다”고 했다. 이어 “저희를 버린 어머니가 이제 와서 나타나 그 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법적으로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가 동생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게 맞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나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며 “A씨 동생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으므로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인 A씨는 후순위 상속인이라 법적으로는 친모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1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면서 상속권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변호사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송금 내역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친모가 40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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