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이래서 비쌌나" 광주지역 '입찰 짬짜미' 27개 업체 적발…과징금 3억
광주광역시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짜고 입찰을 가로챈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학교주관 교복구매제'의 허점을 노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높인 행위가 들통난 것이다.

공정위는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마트학생복, 스쿨룩스 등 유명 브랜드 대리점을 포함한 광주 지역 27개 교복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 입찰 공고가 나오면 서로 연락해 누가 낙찰받을지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총 260건에 달한다. 이 중 226건에서 미리 합의한 업체가 실제로 낙찰을 받아냈다. 업체별로는 많게는 34건의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도 있었다. 그 결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면 낮아졌을 교복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담합의 배경에는 업체들의 이기적인 수익 확보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업체들은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 이후 최저가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공모했다. 특히 광주 지역 업체들은 설명회 등에서 자주 마주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통령이 민생 경제 안정을 강조하며 교복값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공정위는 이번 광주 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부터 4개 주요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https://v.daum.net/v/2026031812022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