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해 안경·선글라스를 팔아 120억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의 최진우(38)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블루엘리펀트를 설립한 최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모방 제품을 제작했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 위조 상품 51종, 32점1000여점을 판매했다. 판매가액은 123억이다. 최씨는 같은 기간 모방상품 44종, 41만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51종의 모방상품 중 29종은 3D스캐닝으로 선·면을 피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이었다. 이 중 18종은 99% 이상 일치해 타사 제품을 똑같이 모방해 만든 소위 ‘데드 카피’ 상품으로 확인됐다.
다만 젠틀몬스터 제품 51종 모두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경찰은 최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젠틀몬스터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7월 55억6000만 원, 지난해 9월 22억6000만 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총 7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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