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장 의원에게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장 의원 사건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송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송치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도 했다.
고소인 측은 수심위 개최 자체가 ‘2차 가해’라고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과 엄격한 증거 검증을 마친 피해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검토되는 과정 자체가 고소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나 수치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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