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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BTS 공연 때 반차 내라"…노동자 '쉴 권리' 침해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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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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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광화문 근처 회사에 다니는데,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연차 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밖에도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원래 계약한 근무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일터 약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렵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61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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