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ahi.com/sp/articles/ASV3J3JLRV3JUTFK010M.html
아사히신문 단독 보도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평화헌법상으로 방어전만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란)과 싸우는 파병이 가능한지는 법리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
(현재)
다카이치 총리 : 법적으로 파병 어렵다
펀쿨섹 국방장관 : 일본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 있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