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과거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면제받았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017년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1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10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식이 왜곡됐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년원을 다녀온 뒤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에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게시하는 신상공개 명령에서는 면제해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7년을 복역한 박 씨는 2024년 9월 출소했고, 약 7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8살 남성과 함께 당시 고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집 안에 머물며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