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즉시할인 적용 '전'→'후' 금액으로 기준 조정
판매자 가격 어뷰징 차단·업계 기준 맞춘 조치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쿠팡이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로켓배송 기준을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됐다.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 로켓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로켓배송뿐 아니라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로켓그로스의 경우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미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 배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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