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尹 구속 기간 잘못 계산… 석방 부적절"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맡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이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 측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적절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앞서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고발 사건도 전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법왜곡죄는 법관 또는 검사의 법리 판단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사건 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판·검사가 피고발인인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가급적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00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