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쇠사슬과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수도권 한 교도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남용을 방지하고, 사용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양손 수갑을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흥분 상태가 이어지자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당시 바디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보호대 착용 이전에는 욕설이나 고성을 하지 않았고 착용 이후에야 숨이 막힌다며 비명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쇠사슬을 조이던 교도관의 팔에 상당한 힘이 들어간 장면이 확인됐으며, 해당 조치는 약 4시간 21분 동안 이어졌다.
아울러 교도소 폐쇄회로(CC)TV는 A씨가 처음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된 거실을 비추지 않았고, 수갑 착용 당시 바디캠 영상도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직무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제력 행사"라며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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