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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당내 이견 고조하자 16일 SNS로 검찰개혁 원칙 재확인
민주당 내 강경파 의견 일부 반박하며 사실상 직접 '교통정리'
당정청 합의안 곧바로 도출…검사 수사 지휘·개입 여지 조항 삭제 등
정청래 "공들여 조율해 당정청 이견 없다…논란 더 없기를"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3/17/NISI20260317_0021211264_web_20260317103114_20260317135518293.jpg?type=w860)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물밑 조율 끝에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자 속전속결로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협의안 골자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중략)
지난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여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비롯한 강성 당원들은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개혁 논란이 과열되며 김어준씨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등으로 번지며 갈등을 불렀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 논란과 검사 전원 면직 등에 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3.17. kmn@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3/17/NISI20260317_0021211147_web_20260317095206_20260317135518296.jpg?type=w86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3.17. kmn@newsis.com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