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033500060?input=1195m
현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위협,협박,스토킹 정도로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도 스토킹범죄관련 민생법안 지난 9월부터 계류 중
법무부장관이 여러차례 가서 읍소했지만
추미애 등 법사위가 검찰개혁 당정 합의한 내용에 어거지 놓으며
민생법안까지 법사위 처리 안해줌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하면 법안은 죽은거나 다름없음
피해자는 112에 여러차례 신고했고
가해자는 접근금지명령도 받은상태였으나
결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스토킹범죄로 살인사건 발생
위에 뉴스 보면 구속심사 불출석 함 ;;
하...
검찰아닌 경찰에 더 큰 권한 부여해야한다는 이유로
민생법안까지 볼모잡던
추미애가 경기도지사가 될 자격이 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음


이건 경기도민에 대한 기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