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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사진 자료. ⓒ관세청[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인천공항세관이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엑스터시)를 직접 제조·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원료 밀수부터 국내 제조·유통까지 전 과정을 적발한 첫 사례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세, 남)·B(26세, 남)·C(20세, 여) 등 3명을 2025년 8월, 12월, 2026년 1월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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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지난해 8월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식료품 속에 은닉된 대마초 300g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은 통제배달을 실시해 우편물을 수취하러 온 A를 검거했다. A가 탄 차량에서 글리시디에이트 527g이 추가로 발견됐다.
세관 수사관들은 A의 전화번호와 수취지 주소를 분석해 동일 조직이 반입한 통관 대기 중인 화물을 찾아내 사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했다.
이후 A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공범 B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 검거했다. B의 제조시설에서는 사프롤 2671g이 압수됐다. B 수사 과정에서 A의 여자친구 C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지난 1월 추가 구속 송치됐다.
이들 조직의 역할 분담은 명확했다. B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원료를 주문하면 A·C가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뒤 B에게 전달했다. B는 MDMA를 제조하고 A·C는 이를 국내에 유통했다. B는 챗GPT와 인터넷 검색, 베트남 메신저 잘로(ZALO)를 통해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 빌라를 임대해 비밀리에 실험도구와 알약제조기 등 제조장비를 설치했다. 마약 제조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폭발 위험성도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마약범죄 조직이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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