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했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신뢰관계 유지 불능 등의 상당한(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김씨는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명났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피해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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