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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대로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요란하지 않게 긴밀히 협의한 끝에 단일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고쳤다"고 말했다.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통로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동시에 검찰 역시 행정 공무원임을 명확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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