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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욕한 60대 남성이 오늘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습니다. 첫 사건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 두 번째는 500만원,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지만 반성 없이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하다 오늘 네 번째 사건의 재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5.18 단체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남성 김모 씨가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명칭 일부를 욕설로 바꾸고 "북한군이 개입한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을 공격했고,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글도 썼습니다.
김씨는 2022년부터 같은 혐의로 계속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지난해9월 세 번째 재판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북한군 폭동을 재차 주장한 건데 유공자를 '기생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김모 씨 : 공적이 뚜렷이 없이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군 무장 폭동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