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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개월딸 영양실조 사망' 집에서 개 사체 2구…"쓰레기 아예 안치운 상태"

무명의 더쿠 | 03-16 | 조회 수 2419
1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해당 방문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뤄졌다.

발견된 강아지들은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심하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집은 어린 자녀가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분변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남동구는 집 안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A씨의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수거한 강아지 사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정상 수준이었지만, 집 안의 위생 상태는 두 자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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