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급 간부 포함 275명 적발
헬스장 등록하고 가족 대신 보내
해양경찰청 일부 직원이 체력증진비를 가족이 사용하게 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는 체육시설 이용 없이 예산을 쓰고 같은 시간대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아 공적 예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체력증진비 사용 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사용된 체력증진비로, 직원 약 400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체력증진비 부정 사용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사전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168명에게서 약 1600만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추가 감사에서 107명을 더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약 1130만원으로, 사전 신고 기간과 감사에서 적발된 금액을 합하면 2700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는 총경급 간부 1명도 포함됐다.
체력증진비는 직원 건강 관리와 체력 유지를 위해 헬스장·체육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실제 운동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예산을 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족에게 회원권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체력증진비가 사실상 ‘가족 복지비’처럼 쓰인 셈이다.
부정 사용이 장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관리 부실도 있었다. 체육시설 대부분은 출입카드와 운동 기록이 남아 이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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