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유료멤버십 '와우'에 가업하지 않은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로켓배송 무료 배송 기준을 전격 변경한다. 쿠폰이나 즉시할인 적용 이전 판매가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무료배송 여부를 판단한다. 유통업계 표준 방식에 맞추는 동시에 일부 판매자의 가격 악용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 달부터 일반 회원이 로켓배송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정책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에서 '쿠폰 및 즉시 할인이 적용된 후의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쿠팡은 구매 상품의 원래 가격이 총 1만9800원을 넘기만 하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을 받아 실제 결제액이 1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져도 무료로 로켓배송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이어폰을 5000원 할인받아 1만5000원에 구매해도 배송비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배송비를 지불하거나, 무료 배송 기준인 1만9800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상품을 추가로 장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이번 정책은 판매자가 직접 입점해 로켓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무료배송 기준 방식에 맞춘 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SSG닷컴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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