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남남 돼도 내 자식?…재혼 후 입양한 남편 딸, 이혼해도 호적엔 그대로
1,974 9
2026.03.16 15:32
1,974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9825?sid=102

 

[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결혼을 한 적이 있고 그 전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자녀 없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혼해 남편이 데려온 딸을 친양자 입양까지 하며 2살 때부터 함께 키웠습니다. 서로의 합의 하에 저희 둘 사이 다른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딸 육아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기라도 하면 "네 자식이 아니니 키우기 힘드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견디기 힘든 욕설까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며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일도 그만 둔 채 육아에 매달리던 저는 점차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키우던 딸마저 남편에 대한 적개심에 점점 미워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 대한 악감정이 남편의 딸에게 미치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Q)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A)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 이혼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원인으로 한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할 때 법원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장하는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부당한 대우, 즉 배우자의 폭언에 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가정용 CCTV, 문자메시지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에서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되면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역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재혼한 남편의 딸을 입양했던 것이 이혼을 하면 파양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차피 저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보니 그동안 남편이 데려온 아이도 사랑으로 키워오긴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그의 아이가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다니는 것은 불편할 것 같아요.

A)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혼만을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략)

우리 민법은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모과 양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복리를 해하는 정도가 아닌 한 단지 이혼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2026년 레전드 음악 영화! <마이클> 예매권 이벤트 211 04.28 6,9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03,5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94,56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85,2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83,5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5,09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3,2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5,0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5,2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02,2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6551 이슈 <21세기 대군부인> 에 나오는 궁궐과 한옥 건축물 3 01:17 277
3056550 이슈 아샷추 약간 담배맛 비스무리하게 난다고 생각하는데 담배피는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궁금해요 5 01:16 351
3056549 이슈 “너 못생겼어”라는 댓글을 본 르세라핌 허윤진, 카즈하 1 01:16 215
3056548 이슈 아리아나 그란데 8집 <petal> 7/31 발매 2 01:15 70
3056547 이슈 레드벨벳 슬기 / 이채연 ‘No Tears On The Dancefloor’ 챌린지 4 01:14 61
3056546 이슈 고윤정 인스타 업뎃 (모자무싸) 1 01:14 266
3056545 이슈 음방 1주 하고 멜론 일간 순위 점점 오르고 있는 노래.... 4 01:12 710
3056544 이슈 친구들이 시험지로 마법 지팡이 만듬ㄷㄷ 1 01:11 379
3056543 이슈 살목지 보면 볼수록 더 무서워지는 건 3 01:09 470
3056542 이슈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빨대 뜯다 비닐 흘림 3 01:08 624
3056541 이슈 수업 중 과부하걸려버린 사회문화 1타 강사 박보영..jpg 5 01:05 868
3056540 이슈 캣츠아이 × 코르티스 Pinky Up 챌린지 3 01:05 397
3056539 이슈 미국에 오고 나서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그냥 산책만 함. 7 01:04 1,198
3056538 유머 해준다는건지 못한다는건지 아리송한 수리기사 문자 2 01:02 679
3056537 이슈 인스타에 어떤분이 살목지 기태수인 팬아트 그려주심ㅋㅋㅋ 1 01:02 449
3056536 이슈 근데 윰세 이씬이 너무 야랄개싸움인데 둘다ㅈㄴ 쌈못하는 애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거라 넘 웃기고 7 01:00 990
3056535 이슈 햇살방울 화림봉길 비슷해서 세계관엮어보고싶음ㅋㅋ 5 00:59 435
3056534 이슈 현재 일본에서 탑급인 얼굴 없는 가수 드디어 눈 공개.twt 19 00:57 2,368
3056533 이슈 근데 유바비 유미순록결혼식와서 3 00:56 1,936
3056532 이슈 정신과에서 '제 앞날이 계속 어두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했더니 6 00:56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