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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신고에도 비극…‘스토킹 자동경보’ 조치, 경찰 신청 안 해..남양주서 전자발찌 찬 40대 남성 사실혼 관계 20대에 흉기 휘둘러

무명의 더쿠 | 03-16 | 조회 수 746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이던 20대 여성이 흉기 공격을 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접근 여부를 감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스토킹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안일한 대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아침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20대 여성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범행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2호)은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3-2호보다) 더 중대한 처분인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해자 격리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잠정조치 신청에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변수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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