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이던 20대 여성이 흉기 공격을 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접근 여부를 감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스토킹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안일한 대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날 아침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20대 여성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범행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러 긴급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2호)은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3-2호보다) 더 중대한 처분인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해자 격리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잠정조치 신청에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변수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