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건물 1층에 침입해 현장 상황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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