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외제차 끌던 세입자, 보증금 빼돌리고 "코인 따서 갚겠다"
1,235 9
2026.03.16 11:28
1,235 9


고령층 노린 '보증금 먹튀 사건' 발생

은행 측 '등기 1통'에 상환 책임 넘겨

중개업소는 "질권 설정, 나도 몰랐다"


서울 강남구에서 20년 넘게 원룸을 임대해온 A씨(83)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한 세입자가 1억원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뒤 잠적해버린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5월 시작됐다. 세입자 B씨(33)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계약 당일 임대인 A씨는 "전세대출에 동의하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 서류에 서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 계약이 '질권(우선변제권)' 설정 계약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중개사는 이런 내용을 A씨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후 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A씨의 주소로 등기 발송했다. 하지만 내용을 몰랐던 A씨는 단순한 안내 서류 정도로만 생각하고 통지서를 보관만 해뒀다고 했다.


문제가 드러난 건 계약으로부터 약 2년이 흐른 지난해 7월이었다. 은행에서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체 상태"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조기 퇴실을 요구했던 B씨에게 그가 요구한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준 뒤였기 때문이다. 뒤늦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했지만 "그런 (질권) 계약인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고령의 A씨는 그간 이사를 나가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해왔다. B씨 역시 입주한 지 1년 만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었다. A씨는 이번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보증금을 보내줬다. A씨는 "20년간 세입자가 요구하면 그렇게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었다"고 토로했다.


잠적했던 B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빼돌린 보증금을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초반이란 나이에 5억원을 모았는데 잘못된 투자로 모두 날렸다" "부모님께 받은 집도 날려서 한 푼도 안 남았다" "손실 원인을 분석해 다시 일어서겠다" 등 변명을 거듭했다. 보증금을 가로채고도 코인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말에 가족들은 울분을 참아야 했다.


A씨 측은 끈질긴 연락 끝에 지난해 8월 말 임차인 B씨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다. A씨의 딸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던 임차인이 화장까지 짙게 하고 나타난 걸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며 "그해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건강까지 악화한 상태라 충격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https://img.theqoo.net/dnatEM

지난해 7월 임대인 A씨(83)와 임차인 B씨(33)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재구성.


B씨는 이 자리에서 3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그해 10월까지 갚겠다고 공증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갚을 돈을 1억원 넘게 남겨두고 다시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은행의 독촉은 계속됐고 결국 A씨는 올해 1월 임차인이 남긴 대출 원리금과 연체 이자를 대신 갚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수서경찰서에 임차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B씨의 소재, 보증금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에 밝지 못한 고령층 임대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유사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노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A씨의 피해 사례와 같은 문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구조를 잘 모르는 고령 임대인들이 은행 계좌가 아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줬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486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145 00:05 11,2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1,9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8,09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3,1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0,8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2465 정치 [속보]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법규 위반…운항 속도 느린데도 사업 강행" 13:16 32
3022464 기사/뉴스 "모든 영화는, 나의 스승"…이나영, 배우의 '배움' (아너) 13:14 108
3022463 이슈 이동휘 '병역법 위반' 송민호 시사회 초대 안 했다 "나도 현장에서 알아" 2 13:13 264
3022462 이슈 뇌정지 올 것 같은 어느 PD의 역대급 위기. 24 13:12 1,533
3022461 기사/뉴스 ‘영재발굴단’ 화제의 영재들 근황 7 13:12 933
3022460 이슈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생일파티 금지한다는 썰의 정체 15 13:11 1,166
3022459 기사/뉴스 씨야, 30일 신곡 발표 8 13:09 196
3022458 이슈 [톡파원 52시 선공개] 환상의 라이브로 고막 찢은 우즈의 <Drowning>⚡ 2 13:09 141
3022457 기사/뉴스 이동휘 "'십오야'에서 윤경호에 수다로 완패, 한 수 위"[N인터뷰] 4 13:07 395
3022456 유머 KBO) 구단유튜브가 선물한 왕관 쓰고 인터뷰까지 한 노경은ㅋㅋㅋ 13 13:07 1,320
3022455 유머 한국이었으면 더쿠 핫게 점령했을거같은 미국 야구선수.wbc 8 13:06 1,465
3022454 유머 집에서 발견된 외눈박이 괴물 14 13:06 1,291
3022453 이슈 발매 1주년 된 정은지, 서인국 “커플(Couple)” 5 13:04 130
3022452 이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재 최애 영화 4편 12 13:03 1,523
3022451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지 집회 참가한 전한길 [포토] 7 13:02 432
3022450 기사/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 폭행 40대 1심서 실형 선고 4 13:01 387
3022449 이슈 요새 뜨는 먹방런 유튜버.youtube 13 13:00 1,771
3022448 이슈 이태원 참사의 기억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다 24 13:00 1,434
3022447 기사/뉴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日 사진전으로 활동 재개? “군복무 영리활동 NO” [공식입장] 8 12:58 774
3022446 기사/뉴스 ‘아파트 3채’ 황현희 “부동산은 불패…안 팔고 버틸 것” 227 12:56 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