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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경은 고려대 교수 “공소청법 정부안, 검사 수사권 부활 우려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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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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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
-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권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 흐려”
- “공소 제기 이후 단계에서 공판검사 역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다시 규정해야”
- “정부안에 공소청 인적ㆍ물적 축소 안 보여…수사 인력 많이 남겨둘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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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공소청 출범 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현재 (정부의) 공소청법안에는 공소청의 인적ㆍ물적 축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소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소 제기ㆍ유지이므로 수사 인력을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수사ㆍ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의 중대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이라며 “공소청법안 제4조를 보면, 검사의 직무에서 (검찰청법의) ‘범죄수사’는 삭제됐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주된 직무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류경은 교수는 “공소청법안 제4조 8호에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분만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197조에 보완수사요구를 두고 있어, 제196조는 수정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은 교수는 “문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찰 수사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공소기관인 검사는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이며, 이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사는 권한인가 책임인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는 보완과 수사를 합친 것으로, ‘보완’은 이미 진행된 수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기록상의 흠결과 오류를 보충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결론적으로 ‘보완수사’는 기존 수사의 불완전성을 보강하는 증거 수집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류경은 교수는 “간혹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또한, 이미 공소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의 활동이 수사라면 수사기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이 단계에서 공판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검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저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도 수사이고,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간단한 수준의 보완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형사소송법에 써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논의의 쟁점은 간단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다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이나 임시구속 등 강제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경은 교수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책임지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면서 “반면, 공소기관이 완성도 있는 공소 제기를 위해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소 책임의 영역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고 양 입장을 소개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를 수사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류경은 교수는 “이들의 대안은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완결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내실화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보완수사요구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대안에 대해서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실적인 문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지연의 문제는 양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수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충했다.

 

 

또, 류경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소 책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검사가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워야 효율적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류경은 교수는 “다른 논거는 경찰 수사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른바 봐주기식 조사나 암장 수사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보완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찬성 측의 대안은 수사책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사를 예외로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제시하는 대안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미이행이나 소극적 처리ㆍ지연이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내용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는 보완수사요구시 검사가 정확하게 체크리스트와 이행 기간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완했다.

 

 

류경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상적인 주장으로 보이거나, 관점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수사책임이든 기소책임이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정으로 양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의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으로는 보완수사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송치사건과의 동일성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치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부분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공소청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류경은 교수는 “공소청법 제4조에는 제1호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삭제됐고, 제8호에서는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사항만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여기서 인적ㆍ물적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지 수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므로, 이런 주장을 할거면 차라리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청법을 만들라고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 하나는 ‘공소청에 인적ㆍ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한다면 언제든지 남아 있는 구조를 이용해 다른 방향과 더 넓은 영역의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치부하지 않는다. 이미 과거에 그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류경은 교수는 “현재 (정부의) 공소청법안에는 공소청(검찰청)의 인적ㆍ물적 축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소 방안을 분명히 제기해야 하고, 공소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소 제기ㆍ유지이므로 수사 인력을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략)..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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