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소방·경찰의 수색 실패로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A씨 빈소가 대구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A씨는 사고 당일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119에 직접 긴급 구조요청을 했지만, 당국이 제때 발견하지 못한 탓에 신고 7시간여 만인 다음 날 새벽 사무실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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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한 공무원은 A씨에 대해 "생각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며 "소방과 경찰 수색 작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자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그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부터 경찰과 공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소방·경찰 인력은 수색 작업 중 수성구청 주차장과 인근 상가를 확인했지만, 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했다. A씨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단 15분 만이었다.
하지만 연합뉴스 확인 결과 사고 발생 당일 별관 바로 옆에 있는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고, 1층에는 당직 공무원들도 근무 중이었지만 현장에 나왔던 소방·경찰 인력들은 구청 측에 별관 수색을 위한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긴급 구조 요청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전 6시 45분께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는 유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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