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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임금체불 대상 되던 퇴직금 제도 사라진다…정부, 연내 '퇴직연금 의무화'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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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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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부상으로 쌓아뒀다가 주는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된다.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오는 7월 중 발표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기금형 상품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한 뒤 7월 세부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입법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다 보니 경영이 어렵거나 악덕 사업주를 만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이는 일이 생겼다. 실제 체불임금의 약 40% 정도는 퇴직금 미지급 때문에 발생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회사 밖(금융기관)에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도 다양화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뉜다. 계약형은 확정급여형(DB형·퇴직금 액수가 미리 정해짐), 확정기여형(DC형·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 변동)으로 구분된다. 기금형은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만 존재했다.

노사정이 새롭게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연합형, 금융기관개방형, 공공기관개방형으로 나뉜다. 연합형은 여러 사용자(기업)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여러 회사가 모이는 만큼 굴릴 수 있는 퇴직연금 규모도 커진다. 금융기관개방형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이 기금을 구성하면 기업들이 해당 기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금을 설립하면 기업들이 가입하는 제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8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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