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 50대 남성 B씨에게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발언 후 ‘누구냐’고 주변에서 묻자
그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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