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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너는 썩은 귤 속 벌레, XX 패야됨” 폭언·성희롱 소방학교 교육생, 퇴교 처분은 위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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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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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3년 6월, 충청소방학교 입교생 2명이 동료에게 폭언하고, 상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밝혀져 퇴교를 당했다. 이들은 퇴교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교육생 A씨 등은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부적절한 발언 역시 일상적인 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농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교육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퇴교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언행은 맞다”면서도 “평균적인 남성 교육생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수준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3명 중 2명 퇴교…불복 소송


언론에 보도된 충청소방학교 교육생 간 폭언 사건. 피해자가 언론에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KBS 캡처]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께 발생했다. A씨 등 3명은 한 방을 쓰는 나이 어린 피해 교육생을 두고 폭언을 퍼부었다. 일과시간이나 체력단련 직후에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관인 여성 지도관에 대해 성관계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도 당시 조사됐다.

충청소방학교는 다음 달 가해자로 지목된 입교생 3명을 대상으로 학칙 위반 심사를 열었다. 폭언과 성희롱 발언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3명 중 2명은 퇴교 조치하고, 1명에겐 벌점 30점을 부여했다.

퇴교를 당한 A씨 등 2명은 “퇴교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5개월 뒤 심판청구가 기각당하자 지난 2024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퇴교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법원서 퇴교 취소, 중대 비위행위 아냐


약 2년 만에 나온 재판 결과, 법원은 퇴교 처분을 취소했다. A씨 등이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정선오)는 A씨 등 2명이 “퇴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중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충청소방학교장이 내도록 했다.


A씨 등은 “폭언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폭언을 들었을 당시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교육생활 중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남성 교육생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수준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 지도관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발언·욕설만으론 학칙에서 정한 직권퇴교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학칙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절도 및 도박 행위 등에 해당해야 퇴교 처분이 가능한데 A씨의 폭언이 이 정도로 수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직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소방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이 SNS와 언론에서 알려진 계기는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와 언론에 A씨 등의 행위를 폭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퇴교 처분을 받으면 교육생은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지 않는 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소방학교 교육 훈련 과정에 재입교할 수 없게 된다”며 “불이익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퇴교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충청소방학교장이 항소했다. 2심 판결이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3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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