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너는 썩은 귤 속 벌레, XX 패야됨” 폭언·성희롱 소방학교 교육생, 퇴교 처분은 위법 [세상&]
1,231 13
2026.03.14 11:30
1,231 1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3년 6월, 충청소방학교 입교생 2명이 동료에게 폭언하고, 상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밝혀져 퇴교를 당했다. 이들은 퇴교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교육생 A씨 등은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부적절한 발언 역시 일상적인 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농담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교육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퇴교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언행은 맞다”면서도 “평균적인 남성 교육생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수준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3명 중 2명 퇴교…불복 소송


언론에 보도된 충청소방학교 교육생 간 폭언 사건. 피해자가 언론에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KBS 캡처]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께 발생했다. A씨 등 3명은 한 방을 쓰는 나이 어린 피해 교육생을 두고 폭언을 퍼부었다. 일과시간이나 체력단련 직후에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관인 여성 지도관에 대해 성관계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도 당시 조사됐다.

충청소방학교는 다음 달 가해자로 지목된 입교생 3명을 대상으로 학칙 위반 심사를 열었다. 폭언과 성희롱 발언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3명 중 2명은 퇴교 조치하고, 1명에겐 벌점 30점을 부여했다.

퇴교를 당한 A씨 등 2명은 “퇴교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5개월 뒤 심판청구가 기각당하자 지난 2024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퇴교 처분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법원서 퇴교 취소, 중대 비위행위 아냐


약 2년 만에 나온 재판 결과, 법원은 퇴교 처분을 취소했다. A씨 등이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정선오)는 A씨 등 2명이 “퇴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중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충청소방학교장이 내도록 했다.


A씨 등은 “폭언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폭언을 들었을 당시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교육생활 중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남성 교육생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수준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 지도관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발언·욕설만으론 학칙에서 정한 직권퇴교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학칙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절도 및 도박 행위 등에 해당해야 퇴교 처분이 가능한데 A씨의 폭언이 이 정도로 수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직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소방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이 SNS와 언론에서 알려진 계기는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와 언론에 A씨 등의 행위를 폭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퇴교 처분을 받으면 교육생은 다시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지 않는 한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소방학교 교육 훈련 과정에 재입교할 수 없게 된다”며 “불이익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퇴교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충청소방학교장이 항소했다. 2심 판결이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343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리얼베리어🩵 수분장벽✨ 워터리 히알 세럼 체험단 30인 모집 337 04.24 17,6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87,8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57,8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3,3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62,75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1,3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1,2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4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4,03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3501 유머 파스타집을 방문한 험상궂은 아저씨들 17:30 142
3053500 이슈 프랑스 루브르에 있는 사모트라케의 니케 3 17:28 361
3053499 유머 초딩 때 다운증후군 짝꿍 디시인 썰 6 17:27 745
3053498 정치 매불쇼에서 CBS 이정주 기자에게 절대 조국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이유 17:26 261
3053497 유머 주현영의 주기자 캐릭터의 출처는 사실 과거의 본인이었다 6 17:20 1,112
3053496 유머 미국은 실제로 사형 집행하죠? 4 17:20 712
3053495 유머 꽤 한식답게 음식이 나오는것같은 일본의 한식식당 체인점 14 17:18 1,642
3053494 이슈 [KBO] 선제 2타점 가져오는 강백호의 적시타 13 17:15 567
3053493 이슈 김재중이 이야기하는 sm 비쥬얼 계보 1 17:13 1,196
3053492 이슈 곤룡포 입고 오리틀걸 추는 박지훈 옴 28 17:13 1,377
3053491 이슈 14년전 오늘 발매된, 제이레빗 "웃으며 넘길래" 1 17:11 82
3053490 이슈 이찬원 공계 업데이트 2 17:09 156
3053489 유머 @이걸 모르는 세대가 왓다는걸 부정하고싶음 18 17:07 2,783
3053488 이슈 [KBO] KIA 타이거즈 양현종 KBO 역대 최초 통산 2200 탈삼진 기록 27 17:06 786
3053487 이슈 오늘자 이뻐이뻐 아이바오 장녀 예뻐예뻐 푸바오.jpg 13 17:06 1,021
3053486 이슈 데뷔하고 19년동안 단 한번도 음이탈난 적 없는 가수.jpg 7 17:05 2,604
3053485 이슈 고등래퍼 출신들중에 앨범평 좋은 두명.jpg 1 17:05 1,019
3053484 이슈 아내랑 같이 죽으려고 아내 손목을 물은bite 남편 in 인도 22 17:03 3,008
3053483 이슈 어떤 서바나와도 기본빵은 치는 서바중독자들.jpg 6 17:03 1,377
3053482 이슈 인사이드 아웃 슬픔이 mofupeta(복슬납작) 인형.jpg 6 17:0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