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 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C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함께 넘겨진 킥보드 대여 업체와 B 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다.
당시 C 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C 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C 씨 남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양 뒤에 동승한 중학생의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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