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남성은 내연녀가 이혼 소송 중인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고도 의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의 내연녀 B씨에 대한 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C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 전주시 소재의 집 현관문을 잠그고 B씨를 향해 “넌 이혼 소송 중인 내 아내와 공범”이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A씨는 평소 B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와 공모해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의 양발에 줄을 묶고, 그 줄을 잡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세탁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너와 내 아내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거나 네가 받은 30억 원을 내놔라”라며 수차례 B씨를 때렸다. B씨는 수차례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며 A씨의 폭행과 폭언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맞아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감으로 “돈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을 눈치챈 A씨는 약 15시간 동안 머리를 흉기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내인 C씨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라면을 먹던 중에 면이 불었단 이유로 아내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일도 있었다. 고막 파열은 2017년, 2020년 두 차례 발생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을 그의 자녀들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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