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이 건물을 찾았던 A씨는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확인하러 차에서 내렸다가,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보고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 차의 기어는 후진 상태에 놓여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58290
아이고 ㅠ 안타깝다 ㅠ
사고 당시 A씨 차의 기어는 후진 상태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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