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스마트폰이 필수 인프라인 만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정책 시행 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 인증 기술의 안전성 관련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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