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437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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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지난 10일 공장장 명의의 공고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 따르면, 노조 간부 7명은 지난 5일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행사하며 PC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했다.
발단은 출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아산공장은 지난해 4월 노사 논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 외출 시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적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 2월 27일 회사가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공장을 나간 직원에게 출입 절차를 적용하자, 노조 측이 이를 ‘현장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결국 약 일주일 만에 사무실 점거·파손 사태로 번졌다.
회사는 공고문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관리 활동”이라며 “이를 탄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위력을 앞세운 구시대적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