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3일 사이 광주 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실시한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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