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해당 식당에는 이재룡의 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술타기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를 말한다. 다만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서 이재룡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6월부터 술타기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는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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