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도 거세다. 보안에 취약한 통신사를 통해 안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서다.
실제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수만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주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스마트폰이 금융거래, 모바일 신원확인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체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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